2009-09-24 발의 · 배영식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체들은 내수시장침체로 출혈 과당경쟁이 갈수록 심화되어 채산성악화에 따른 휴·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업체별 생산제품의 규격이 동일한 표준제품을 조달청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의 공동수급체 간 경쟁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달청장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쟁제품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형상·치수·구조가 동일한 표준규격의 제품을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수정이유
5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공동수급체의 기준에서 5인 이상을 삭제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을 표준제품의 범위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그 구성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수정주요내용
가. 공동수급체를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
나. 조달청장은 공동수급체간의 경쟁입찰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다. 표준제품의 범위와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契約의 特例)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17 · 공포번호 10290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