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3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에 따른 사업자등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그 제조시설의 일부가 사용가능하여 부분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사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활동을 편리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 제조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부분완성검사 도입(안 제16조제4항제2호 신설)
1)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그 제조시설의 일부가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음.
- - 2)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일부 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방법을 사전 신고에서 사후 신고로 변경(안 제21조제2항 신설)
1) 고압가스를 수입할 때마다 수입품목과 수량을 사전에 해당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에게 불편을 초래함.
2)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방법을 사전 신고에서 사후 신고로 변경함.
3)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의 수입신고절차가 개선되어 기업활동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됨.
다.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을 지식경제부령에 위임(안 제22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가스기준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고압가스 제조허가 후 완성검사 전에 있는 제조시설 설치공사에도 부분완성검사제도가 적용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한시적인 고압가스 사후수입 신고사항은 특례조항이라는 법적 성격에 맞게 법문 위치를 본칙에서 부칙으로 수정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검사 등)
제21조(수입신고)
제22조의2(상세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2 · 공포번호 10248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