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3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본 법이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규모점포의 형태인 대형할인마트는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급속하게 확산돼 현재는 380개가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정도로 성장한데 비해 재래시장의 중·소 영세상인들은 이에 따른 경기악화로 고사 위기에 처해있음.
대형할인매장 1개가 들어설 경우, 재래시장 4개가 사라지고 동네슈퍼 350여개가 몰락하여, 그에 따른 종사자 550여명이 실직할 정도로 대형할인매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점포의 확산은 중소자영자의 몰락과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형수퍼마켓(Super Super Market)은 골목상권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진출 점포수가 가장 많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평균매장 면적이 478㎡에 이를 정도로 소형화되고 있어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
따라서 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역 소상공인 참여하는 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규모점포 개설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이 과정에서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해 대규모점포와 회사 계열 점포의 무분별한 확장에 제동을 걸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준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매장 또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 심의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소상공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상권과 교통·환경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