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3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29인 ·
제안이유
녹색어머니회는 등하교 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활동을 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민간자원봉사단체로서 지난 40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해 왔음.
그러나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아 어린이 등하교 지도 시 필요한 장비 등을 자비로 구입하여야 하는 등의 경제적 부담이 있고, 법규 위반 차량의 계도 업무 수행 중 폭언을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 안전의 위협이 있음에도 보험 가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녹색어머니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녹색어머니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 단위로 1개의 조직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경찰서 관할 구역 내의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자격요건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주변지역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녹색어머니회 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하고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 활동을 원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녹색어머니회 활동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 및 교통질서 확립,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 및 법규 위반 차량 고발 등으로 함(안 제10조).
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녹색어머니회 회원이 법규 위반 차량을 고발한 경우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녹색어머니회의 건전한 발전과 녹색어머니회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녹색어머니회중앙회 및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녹색어머니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바. 관할 경찰서장은 녹색어머니회 회원에 대하여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는 녹색어머니회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녹색어머니회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때에는 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녹색어머니회활동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녹색어머니회 회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어머니회와 녹색어머니회중앙회 및 녹색어머니회연합회의 운영 및 복장의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