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3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당원협의회는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당원협의회가 받은 당비는 연간 5천만원까지는 해당 당원협의회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법인·단체의 제한적 지정기탁을 허용함으로써 당원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당원협의회도 정당에 준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공개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확보함.
◎ 주요내용
가. 당원협의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함을 명시함(안 제3조).
나. 당원협의회가 직접 당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당원협의회가 받은 당비는 연간 5천만원까지는 해당 당원협의회가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라. 당원협의회도 후원회를 두어 연간 5천만원(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1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2조 및 제13조).
마. 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소속 정당의 당원협의회후원회가 있는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한도액은 1억원(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억원)으로 함(안 제12조, 안 제13조).
바.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그 정당의 당원협의회 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쳐 합당된 정당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합병 당시 남아 있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이 많은 후원회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당원협의회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소속 정당 등에 인계하도록 처분절차를 마련함(안 제21조).
아. 법인·단체(외국 법인·단체, 국가·공공단체, 언론기관·단체, 학교법인, 종교단체, 3사업연도 이상 계속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않은 기업체 제외)도 연간 5억원 또는 자본총계의 100분의 2 중 많은 금액 이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자. 법인·단체가 기탁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내부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이 없는 때에는 구성원 총의를 묻도록 함(안 제22조).
차.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기탁금을 기탁하는 때에는 1회 기탁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특정 정당에 지급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음. 다만, 연간 그 금액은 총 기탁금 한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안 제22조).
카. 기탁금(특정 정당에 지급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탁금은 제외) 및 경상·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배분·지급하되, 국회의석수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 50%씩을 배분·지급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7조).
타. 기탁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기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선거권자 총수의 100분의 1(2천인을 넘는 경우에는 2천인) 이상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을 통하여 선출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한 경우 그 당원협의회마다 연간 5천만원까지 해당 선거의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까지 매년 지급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파. 법인·단체가 내부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탁한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함(안 제24조).
하. 중앙당이나 시·도당과 같이 당원협의회가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누락하는 경우 그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보조금의 감액)하도록 함(안 제29조).
거. 당원협의회도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여 그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도록 하고, 중앙당이나 시·도당에 준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공개하고 회계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안 제40조까지).
너. 합당에 따라 존속하는 당원협의회가 변경신고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1조).
더. 법인·단체가 기탁하는 기탁금을 면세대상에 포함함(안 제59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1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당비)
제4조의2(당비의 당원협의회 운영경비 사용범위)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제20조(당원협의회후원회의 합병 등)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제22조(기탁금의 기탁)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제23조의2(기탁금의 당원협의회 배분․지급)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7조(보조금의 배분)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제31조(기부의 제한)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제40조(회계보고)
제5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59조(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