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3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과 원내정당화 유도를 위하여 2004. 3. 12.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현행 시·도당만으로는 생활현장에서의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요구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어 당원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현행 당원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정당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당은 필요한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정당이 당원협의회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당헌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의 결의를 거쳐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11조·제13조의2·제14조).
다. 입당원서와 탈당신고서를 당원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당원협의회에서도 당원명부와 탈당원명부를 비치하며, 당원협의회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자는 해당 시·도당의 당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라. 당원협의회도 대표자 등의 변경이나 조직개편 시 그 운영과 관련한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도록 함(안 제27조).
마. 당원협의회에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바. 당원협의회는 매년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
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협의회에 대해서도 감독상 필요한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아. 당원협의회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안 제37조).
자. 당원협의회는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을 두도록 함(안 제37조의2).
차.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원협의회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37조의2).
카. 당원협의회 대표자는 그 직을 그만 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37조의2).
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그 가족을 포함한다)가 납부할 수 있는 당비는 연간 해당 선거의 기탁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37조의2).
파. 당원협의회는 관할 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헌에서 정하고 있는 선출방법의 범위 안에서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선출된 자를 추천하고, 정당은 그 선출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하. 당원협의회가 선출방법을 정하는 공직선거라 하더라도 중앙당이 당헌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거. 당원협의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이 관할 구역안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하여는 해당 정당을 대신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너. 당원협의회는 대의기관의 결의를 통해 자신해산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45조).
더. 당원협의회의 허위등록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제11조(등록신청)
제13조의2(당원협의회의 등록신청)
제14조(변경등록)
제23조(입당)
제24조(당원명부)
제25조(탈당)
제26조(탈당원명부)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5조(정기보고)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제37조(활동의 자유)
제37조의2(당원협의회의 운영 등)
제45조(자진해산)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