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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발의 · 박영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교육과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및 기본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敎育課程)의 기준과 내용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실정(實情)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함(안 제23조제1항).
나. 교육감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안 제2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영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의안번호 제60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과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