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2 발의 · 박영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고, 교육과정(敎育課程)은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며 교육 전반의 뼈대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르면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되, 교육과정을 제정·개정하면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교육과정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이에 교육과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및 기본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둠(안 제17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영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8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의5(국가교육과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