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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거지역 중에서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상업기능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 상점,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의 소매시장 등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준주거지역에 「유통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준주거지역에 설치된 재래시장이 시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이에 주거지역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는 들어설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규모의 점포·상점 등의 활로를 개척하고 재래시장의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