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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상금은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는 그 손자까지도 해당되고 있음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부를 수호한 가장 큰 공로자라고 할 수 있는 6.25전몰군경에 대한 제한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따라서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들에게도 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녀수당을 폐지함으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들이 국가유공자 자녀로서의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신뢰감 향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투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으로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인의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6·25전몰군경자녀인 경우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폐지함(제16조의3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2조(보상금)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