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2 발의 · 김장수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국제사회의 지원과 도움으로 6.25전쟁의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발전과 경제번영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헌법」 제5조제1항의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국제평화 유지와 국익 증진 및 자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해외파병 활동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그 동안 베트남전, 걸프전, UN PKO 활동, 아프간 항구적 자유작전, 이라크 자유작전, 소말리아 해역 파견 등 2009년 9월까지 총 344,594명의 해외파병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현재에도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유엔 안보리결의 이행 목적 해외파병 부대, 298명)와 레바논 티르지역에 동명부대(유엔 평화유지군, 359명)가 해외파병 되어 임무수행 중임. 그러나 「헌법」 제60조제2항의 ‘국군부대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권’ 규정 외에 국군부대의 해외파병 절차를 규정한 이행 법률이 없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그 동안 유사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된 바 있으나, 법률규정의 대상과 범위(유엔 평화유지군과 다국적군)의 문제,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무시라는 위헌 논란 등으로 국회에서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황임. 또한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의 경우 일부 국군부대의 해외파병을 법률 대상 규정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종류의 국군부대 해외파병에 관한 절차법으로는 한계가 있음.
또한 자이툰 부대와 동명부대의 경우 매년 임무종료일 2 ~ 3일 전에 국회의 파견연장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파병부대의 정상적인 현지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음. 이에 대한 절차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이 법률안은 국민의 광범위한 공감대에 기반하여 국회의 동의를 거쳐 국군부대를 해외로 파견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와 관련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파병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외파병”이란 국군부대가 해외에 파견되어 각종 국제적 분쟁의 예방, 인도주의적 지원과 구호활동, 치안 및 질서유지, 그 밖의 국제기구로부터 요청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나. 정부는 파병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상황 등 전반적인 임무수행 여건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제연합 또는 지역기구ㆍ특정 국가와 해외파병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정부가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5조).
라. 정부가 해외파병 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 만료일 2개월 이전에 국회에 파견연장 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7조).
마. 정부가 해외파병 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사정으로 파견 만료일까지 파견연장 심의·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파견기간은 2개월간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함(안 제7조).
바. 국회는 의결을 통해 정부에 대하여 언제든지 국군부대의 해외파병 종료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정부는 해외파병 부대의 파견기간이 종료되거나 국회가 파견종료를 의결할 경우, 국회에 철수계획을 보고하고 해외파병 부대를 철수하여야 함(안 제8조).
아. 국방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외파병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상비부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0조).
자. 국방부장관은 군 해외 파견요원에 대한 파병교육·교리연구 등을 위하여 해외파병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조직·운영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