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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발의 · 조전혁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재 교육감과 교육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에게 부여된 순위는 정당이 후보자를 내는 다른 선거와 같이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인식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욱이 2010년 예정된 지방선거와 같이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는 다른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순위가 투표에 왜곡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기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투표용지의 후보자 이름도 순위가 나타나지 않는 방사형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다른 선거와 차별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의2(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