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22 발의 · 조전혁 의원 외 5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에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조의 경우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일반노조들의 연합단체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공무원노조로 하여금 정치활동이 허용된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