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22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와 자격 요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설립 시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의료기관을 운영 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의료인의 정보에 대해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아 무면허 또는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외국 자격증, 타 의료인의 자격증을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및 진료하는 경우 환자들이 피해를 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 및 소속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의 면허정보를 환자들이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망 상에서 공개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면허의 공개 및 열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