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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금융지주회사법」상 임원 결격요건은 등기임원에만 적용되고 비등기임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임원이 재직 중에 「금융지주회사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직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계열금융회사 등의 비등기임원으로 재고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적격자에 의한 부실경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비등기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금융지주회사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지주회사의 비등기임원으로 재고용될 수 없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임원 결격사유 적용대상에 비등기임원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임원의 자격요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