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병역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警備)·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병역의무자가 공익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現役兵入營對象者) 또는 공익근무요원대상자(公益勤務要員對象者) 등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일부를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자(志願者)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해당 분야에 종사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이와 같은 사회복무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농어촌 인력의 고령화(高齡化)와 농어촌의 공동화(空洞化)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농어업인력의 육성에 기여하여 온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계농어업인은 현역 또는 사회복무로만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종전처럼 현업 종사로써 병역을 대체할 수 없게 되어 영농(營農)·영어(營漁)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후계 청년 농어업 인력을 확보·활용·지원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이 「병역법」에 따라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 편입(編入)될 수 있게 하고,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등의 근무기관과 근무지역을 정하여 공익영농·영어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8에 따라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이하 “의무요원”이라 한다)으로 편입(編入)된 자가 근무할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지정기관 등의 근무기관과 근무지역을 정하여 공익영농·영어업무(이하 “공익기능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무요원(義務要員)이 근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긴급 재난 등 긴급하게 의무요원의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복구 또는 위해방지(防止) 등의 사유로 긴급소집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 복지 또는 피해복구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요원을 다른 근무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관할 구역 안의 피해복구 등 의무요원이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의무요원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의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익기능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의무요원이 통산(通算)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익기능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의무요원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소집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공익기능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권(職權)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근무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의무요원의 적정 소요인원(所要人員) 산정(算定) 및 배치 등과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의무요원의 근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