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1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및 인체조직과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는 국민 생활과 밀착된 분야이고 인체조직을 이용한 제품은 잘못 사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해당 상품의 유통이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여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의료기기 및 인체조직과 관련된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과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중 식품 및 약사에 관한 범죄는 이 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여 직접 단속하고 수사 한 후에 기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화장품·의료기기·인체조직 분야의 범죄사건은 이 법에 규정이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범죄사실을 발견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을 하여야 하므로 수사가 지체되어 범죄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인체조직 분야의 범죄 수사에 대하여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을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으로 하여 건강기능식품 관련 범죄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한다) 직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안 제5조제8호).
나. 화장품·의료기기·인체조직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식약청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직접 관련 범죄를 단속·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막고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 하도록 함(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