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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발의 · 의원 외 11인 ·
◎ 제안이유
현행법상 하도급 상습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해 불이익을 주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는 매년 50 ~ 70개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제재수단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공표하여 법 위반 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상습적인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장은 직전년도부터 3년간 시정조치 또는 경고를 3회 이상 받거나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등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4(상습위반사실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