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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발의 · 정의화 의원 외 16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불출석등의 죄(제12조)보다 더 형을 가중한 국회모욕의 죄(제13조)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모욕의 죄는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조제4항).
따라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위원회 의결을 방송이나 인터넷 등으로 듣거나 보는 즉시 자신의 거주지나 직장에서 도피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제시할 수 없게 되어 국회모욕의 죄는 성립하지 않게 됨.
즉, 수감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자, 현역군인 등 도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 외에는 실질적으로 동행명령 불응으로 인한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될 여지가 없음.
이에 동행명령 의결 이후에 동행명령에 불응할 목적으로 도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모욕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동행명령 의결 이후에 동행명령에 불응할 목적으로 도피하는 행위도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