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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발의 · 서갑원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국민 통합과 사회적 연대성 강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에 따라 문화생활은 오히려 위축되어 가고 있음. 이에 근로소득자의 도서구입, 연극·영화·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서의 전시회 관람 등 문화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혜택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통합과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근로소득자의 도서구입, 연극·영화·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서의 전시회 관람 등 문화비 지출에 대하여 근로소득자 및 그의 부양가족 1인당 연 1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함(안 제5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의3(문화비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