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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른 보고·검사를 면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보고·검사 면제대상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등 일부 법률에 따른 보고·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고 이행에 따른 인력 및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기업의 보고·검사 면제대상에 관련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검사를 추가하여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개선 노력을 보다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5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