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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성분이 유독물, 관찰물질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모든 화학물질을 예외 없이 화학물질확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조 후 형성된 형태·기능·용도가 최종 사용 과정까지 유지되고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등 화학물질확인 대상의 면제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경감 및 행정비용 감축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화학물질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