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8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지구 온난화와 해양생태계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대량 발생하고 있는 해파리는 막대한 어업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특히 서해안 및 남해안에서 정치망, 낭장망, 안강망, 권현망어업 등의 어구에 해파리가 대량 유입되어 어구가 손상되거나, 어구에 어획된 어획물에서 해파리를 분리하는데 따른 조업지연, 상품성 하락, 어획생산량의 감소 등 어가(漁家)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는 현행법상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구파손, 어획량 감소 등 어선어업의 피해에 대한 지원 등 규정도 미비되어 있음.
따라서 해파리로 인하여 어업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파리에 의한 피해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조업 시에 해파리로 인하여 어구가 유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어구 복구비·구입비, 상품성 하락 및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 조업에 사용된 유류대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해파리 및 적조현상 발생 시 방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방제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재해의 범위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을 포함시키고, 어업재해 발생 시 어업용 시설, 해수면, 수산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의2 신설).
나. 해파리의 대량발생에 따라 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구·어망의 복구비 또는 구입비, 상품성 하락 및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적조현상 및 해파리 대량 발생 시 방제비용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