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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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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목적물을 또다시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로 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보험사업자가 적립하여야 하는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사용되는 결산상 잉여금을 법인세 납부 후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
동법이나 보험계약서에 결산상 잉여금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회계원칙 상 이익잉여금으로 보이며, 이익잉여금은 법인세 등의 조세액을 차감한 후의 개념인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 납부 후의 결산상 잉여금’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결산상 잉여금’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224 · 풍수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