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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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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영화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영화진흥위원회 정관에 목적, 명칭, 사무소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 등을 기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및 정관의 영화진흥위원회에 관한 중복적인 규정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률에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호의2·제4호의3·제6호의2·제8호 및 제9호 신설,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 및 제20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6조(정관)
제11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제16조(회의공개 등)
제19조(감사)
제20조(사무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