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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발의 · 김성조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면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주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 중 일반직공무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이 임용하도록 함(안 제14조).
나.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정책자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등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 상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책자문위원과 위원회공무원을 의원담당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제45조(정책자문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