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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발의 · 김성조 의원 외 17인 ·
지방의회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직원의 임용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면 등의 권한을 그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임용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