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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세금의 체납은 성실한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이의 추징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현행 법률에서 세금 체납의 예방과 추징 독려를 위하여 10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초기 제도 도입 이후 징수실적이 줄어들고 있어 제도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채권의 우선권은 동순위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의 기준을 1억원으로 낮추어 단일화 할 필요가 있음(안 제85조의5).
현행
개정안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