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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발의 · 김성조 의원 외 17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지방의회 내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아니라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부재 및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부에 예속되어 사무직원이 집행기관을 의식해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의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임.
사무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