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8 발의 · 김성조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2008년도 현재 총 1,288건의 중앙정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새로이 제정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786건의 중앙정부사무가 지방에 이양될 경우, 그리고 향후 자치경찰·특별지방행정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고, 현재의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어 ‘법률수임사무’로 변경될 경우, 그리고 2010년부터 현재의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일체의 교육행정사무를 광역의회에서 심의할 경우 광역의회의 경우 그 업무는 현재의 수 배 이상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는 더욱 절실하게 될 것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원회 전문위원실 기능을 증가되는 업무량만큼 확대 개편하여 보다 내실 있는 보좌활동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의정활동활성화를 기하여야 할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임명권을 행사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1조는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의 측면에서나, 감사기관 대 피감사기관의 관계에서나,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그 타당성이 특히 결여되어 있으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능분할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일탈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정보좌활동을 전문직으로 하는 ‘의회직렬’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그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인사권독립에 따른 인사 대상인원의 감소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인사정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단위를 시·도 단위로 운영하되,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일반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등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공무원을 의원담당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공무원을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등 위원회공무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59조).
나.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와 직급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자치발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상호 인사교류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적체 해소 등을 위하여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 공동으로 인사교류 협의회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
현행
개정안
제59조(전문위원)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