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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방예비군동대장은 각 시·구·군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채권한이 있는 공무원 임용권에 의하여, 특채합격(경쟁시험)되어 임용장상 4급을류 직급으로 각 읍·면·동에 발령받아 병사겸 읍·면·동 예비군동대장 직책으로 근속하였음. 그러나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무원 정화계획 시기인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 아무런 퇴직보상 없이 해직되었음.
따라서 이들의 국가에 대한 공헌을 감안하여 명예회복 및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