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7 발의 · 이두아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기업의 고용현실과 달리 2년으로 제한되어 있음.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시정 신청기간이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로 되어 있어, 근로자가 임금에 있어 차별을 당하였을 경우 곧바로 시정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의문이 듦.
최근 철도공사 영양사 사건의 임금차별에 있어 중앙노동위원회 측은 매월(임금지급일)마다 개별적ㆍ구체적 차별행위가 있다고 보아 시정신청 전 3개월에 대하여만 차별시정을 인정하였음.
이와 달리 행정법원은 입사 시부터 차별이 있다고 인정하여 각기 엇갈린 판단이 내려짐.
노동부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해석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나, 대법원 판결까지 적어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는 그 기간에 상관없이 차별이 있는 날부터 시정될 때까지의 차별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함.
개정안을 통하여 근로자 자신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계속적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