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7 발의 · 의원 외 17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명칭은 게임 외에도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유통·제공되고 있는 관련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게임물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은 시·군·구 등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어 전국적인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게임 관련 협회 및 단체의 국제화 및 자율적인 활동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고, 청소년이 출입시간 외에 보호자를 동반하여 게임제공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명칭을 인터넷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으로 변경하여 업종의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고, 시·군·구 등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며, 게임 관련 협회 및 단체의 국제화 추진 및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게임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명칭을 인터넷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으로 변경하여 현재 게임 외에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유통·제공되고 있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함(안 제2조제7호).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9조제3항).
다. 정부가 게임관련 협회 등의 국제단체 설립과 국제교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라. 청소년이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게임제공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8조제7호 단서 신설).
마. 게임협회 등은 게임산업이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교육업무 및 자율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1조(사후관리)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제35조(허가취소 등)
제36조(과징금 부과)
제39조(협회등의 설립)
제41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