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7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질병 등의 공중보건 상의 위험, 에너지 위기, 자연 재해 등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또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제도를 개선하고,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의약품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의 연구·시험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96조제1항제1호)
(1)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연구·시험을 금지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절차의 개시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로 늦어져, 경쟁 의약품의 출시가 역시 늦어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이루어진 강제실시 또는 정부 사용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품목허가를 위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신속한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없게 됨.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를 결정한 다음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실제로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됨.
(2)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의 연구·시험의 경우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
나.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 분리 및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요건과 절차 완화(안 제106조, 안 제106조의2 신설)
(1) 현행 제106조는 특허권의 수용과 정부 사용의 요건을 동일하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로 제한하여 신종플루 또는 기타 질병 등의 예방과 치료 목적의 의약품 제공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비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특허발명의 실시까지 금지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153호)에서 정부 등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의 주무부장관이 특허청장에게 처분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 전에 미리 특허권 조사를 하게끔 하고 있어, 정부 사용이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움. 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특허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처분권을 특허청장에게 부여하여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남. 이는 내용과 형식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TRIPs 협정[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나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정부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2) 현행 제106조에서 징발법의 특별 규정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법 목적과 제도의 취지에 관한 오해를 없앰. 제106조를 개정하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때”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징발법」 제5조제1항제4호의 특별 규정). 제106조의2를 신설하여 “국방, 공중보건,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정부 또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자(이하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이하 ‘정부 사용’)가 필요할 경우에는 “특허 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서도” 정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 등이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이 경우 특허청장은 실시 사실을 특허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함. 통보 및 보상금 지급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