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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예산제도 아래에서는 예산편성 시와 제출 시의 환율이 다를 경우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하게 됨.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예산 이용ㆍ전용, 예비비 사용, 사업계획의 수정을 통한 사업물량 조절 등의 방법을 쓰고 있으나, 사업계획 수정 시 예산부족으로 아예 사업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그러므로 예산운용의 원칙은 국가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사업 중 외국환으로 지출하는 사업의 적정한 환위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으로 지출하는 사업의 적정한 환위험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으로 지출하는 사업의 적정한 환위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6항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으로 지출하는 사업의 적정한 환위험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