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17 발의 · 차명진 의원 외 50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재개발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중 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적은 탓에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추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제로 많은 원주민들이 추가의 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어쩔 수 없이 떠나고 있어서,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율이 20~3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본 개정안은 재개발 지역 내 지분이 적은 원주민들이 추가 지분을 확보하거나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주민의 재정착을 높이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