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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4인 ·
최근 불법 도박 등 불법사행영업(不法射倖營業)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불법사행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근절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공무원에게 불법사행영업의 단속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6호의2 및 제6조제2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