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7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불법 도박 등 불법사행영업(不法射倖營業)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
반면에 공공부문이 관리·운영하는 경마(競馬), 경륜(競輪), 경정(競艇), 체육진흥투표권 등은 총량규제 등에 따라 여가·레저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애로가 있음.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립시부터 논의되었던 불법사행영업에 관한 단속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불법 도박의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에서 관리·운영하는 경마, 경륜, 경정 등에 관한 총량규제 규정을 삭제하여 이들이 건전한 여가·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에 불법사행영업(不法射倖營業)에 관한 단속(團束)을 추가하고,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조정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제16조 및 제17조).
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불법사행영업의 사실확인 및 단속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사행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7조(협의·조정 또는 권고 등)
제18조의2(불법사행영업의 단속)
제23조의2(사법경찰권)
제24조의2(벌칙)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