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6 발의 · 조문환 의원 외 11인 ·
◎ 제안이유
최근 미국·영국 등 주요국은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반성으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 현행 복잡다기한 지급결제제도의 규율방식을 체계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기본 인프라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 지급결제제도 관련 규율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황임. 현행 법체계상 지급결제시스템 관련한 위기발생 시 이를 최종 해결해야 할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감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의 역할이 개별법에서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급결제제도 관련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효과적·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함. 이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의 감시·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특히 동 법을 제정함으로써 현행 여러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규율체계를 최대한 존중하며 명확히 법제화하고, 추가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위기발생시 대응체계를 명확히 법제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감독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금융시장에 결제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급결제제도를 지정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지정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지정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및 운영기준 개정명령을 통해 동 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감시함(안 제5조).
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지정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 중 일부 및 참가기관에 대한 검사를 통해 동 제도의 건전성을 감독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이 참가하는 지급결제업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위기 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금융위원회는 전산장애, 결제불이행 등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이 급격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한 지급결제업무의 일부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