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6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 1989년 이후로 조산원(助産院)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 주위에서 조산원을 찾기가 쉽지 아니하나, 최근 들어 병원 분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료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시 가정 분만이나 조산원 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2000년 이후 출산율 감소와 함께 산부인과 전문의 정원(定員) 및 분만과 관련된 산부인과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아울러 매년 조산원 수 및 분만과 관련된 조산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조산원에서의 분만 건수는 2002년 889명에서 2007년 1,207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한편, 분만지원인력인 활동 조산사(助産師)의 숫자는 매년 감소하여 2002년 1,422명에서 2009년 6월 현재 1,236명으로 줄었으며, 더 큰 문제는 2002년 5개 병원에서 75명이 수련생이 있었으나, 2009년 6월 현재 3개 병원에 18명의 수련생밖에 존재하지 않아, 향후 조산사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가정 분만이나 조산원 분만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간호사가 간호대학에서 의료기관의 수습과정을 포함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줌으로써 적정 조산인력을 양성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병원 분만 외에 다양한 분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간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습과정을 포함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6조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조산사 면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