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6 발의 · 홍사덕 의원 외 2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등의 국가행사를 계기로 국내의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우리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지역의 문화유적의 특징과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최근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지역문화의 이해 및 향유(享有) 등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등 전문인력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내외 관광객의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국내의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의 문화관광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 계획을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원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예술 현장체험의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체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프로그램 등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ㆍ운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認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3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재 및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5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實務修習)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6 신설).
마.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제40조의3(문화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제40조의4(인증의 취소)
제40조의5(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제40조의6(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등)
제77조(청문)
제79조(수수료)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