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6 발의 · 홍사덕 의원 외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의 결격사유 및 그 취소사유 등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처분을 삭제하여 이중처벌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며,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단축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신청 접수업무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업무의 민간 위탁 등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호 삭제).
나.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다.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공사업의 등록 신청의 접수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수리에 관한 업무,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수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마. 정보통신공사협회가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으로 징수하는 수수료는 협회의 수입으로 하도록 함(안 제7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제50조(조합의 책임)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3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202 · 정보통신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