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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발의 · 김종률 의원 외 9인 ·
헌법재판소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기(刑期)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
위헌결정의 이유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通算)을 규정한 「형법」 제57조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임.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법」 제57조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2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제48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