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5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형공장 설립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는 회계의 범위를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내 산학협력단 회계로 확대하여 대학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안 제7조의2 신설)
1)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간 기업지원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도시형공장 설립 확대(안 제8조)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 6월 30일 이후에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산업기술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장설립 규제를 일부 완화함.
라. 대학의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사업에 대한 현금출연 근거 마련(안 제17조 및 제18조)
1) 대학의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사업에 대한 명확한 현금출연 근거 미비로 대학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는 국립학교의 기성회회계 및 사립학교의 회계 외에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 지출의 일부도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3)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에 대한 재정적 참여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제5조의2 신설)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일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제7조의2 신설)에서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운영되는 민간 사업시행자도 경영실적 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어를 순화 하였으며, 일부 입법상 흠결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
제8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제9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제한)
제12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제14조(정보화 등의 추진)
제15조(전기시설설치비용의 부담)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제18조(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제19조(자금지원 등)
제2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ㆍ겸직 허용)
제22조(기술지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7 · 공포번호 9979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