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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발의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소관부처가 다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각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각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시의무,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등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