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지원,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성폭력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 등을 규정하여 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제1항)
1) 성폭력 방지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의 조치를 함.
나. 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 지원(안 제7조)
1) 종전의 경우 성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취학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성폭력피해 학생이 전학 등을 원할 경우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 있었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전학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안 제14조 및 제16조)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은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여성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성폭력피해자 중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는 한편,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에 동의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등에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도록 명할 수 있음.
3) 이와 같이 법률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ㆍ퇴소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안 제17조)
1)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안 제18조)
1)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중 일반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함.
3) 이와 같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의 결격사유 등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자격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수정이유
동 법률안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지원,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성폭력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 등을 규정하여 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입소자의 생계비 등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여성부장관이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운영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수정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취학을 지원할 때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가 피해자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성폭력 피해상담소의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담소의 업무에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업무를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제3호 및 제4호).
다.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 및 아동교육지원비 등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라. 여성부장관이 성폭력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신설).
마.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벌칙을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함(안 제36조 및 제3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5 · 공포번호 1026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