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5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은 농산물 개방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배치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평가절차를 보다 세분화하며,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도입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고르게 배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절차를 보다 명료하게 함
(1)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장과의 협의를 규정함(안 제7조제1항).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실천계획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3)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다. 지역농협, 지구별 수협을 농어촌 복지전달체계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건강보험료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어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규정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