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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내산 쌀이 소비 부진으로 인해 쌀이 남아돌아 창고에 장기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최근 전통주인 막걸리의 대부분이 수입쌀을 사용하고 있어 전통주로서의 의미가 반감되고 있음.
전통주를 제조할 때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밝힌다면 수입쌀의 사용을 줄이고 국내산 쌀의 사용을 늘림으로써 농촌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통주와 그 외 다른 주류를 제조시 사용되는 원료 함유량 등을 표기한다면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에 따라 전통주인 막걸리뿐 아니라 포도주, 맥주와 같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자가 원료의 성분 및 함유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시 및 유통기한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아울러 소비자의 선택에도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원료의 성분 및 함유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시 및 유통기한, 면세주류 및 과세주류의 구분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주류의 표시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