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5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종래 ‘일 중심적’ 근로관(勤勞觀)이 ‘일과 생활의 균형’ 근로관으로 전환되고 ‘삶의 질’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2007년 12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현행법이 제정되었으나, 2008년의 경우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고 신청한 기관의 수는 공공기관이 9개, 민간기업은 5개에 그쳐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임.
이는 일과 가족책임이 조화롭게 병행되는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과 마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과 이미지 향상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가족친화 인증 등급심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 등의 이미지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특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19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제위기로 인해 출산율이 추가 하락할 우려가 있고, 대한민국 미래와 직격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국민적 출산율 제고 운동의 전개가 필요한 시점에서 출산 환경조성과 직격되는 ‘가족친화지수’ 조사의 공개를 함으로써 기업 등 각계 단체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인증 등급심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 및 공공기간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제14조(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제18조의2(인증 우수 등급 기관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