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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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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재원의 부족 등을 이유로 운행지역을 해당 관할 구역 위주로 제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을 해당 시·도에 접해 있는 시·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운행 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3항·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